김승택 원장 "약평위 재심사기간 설정 타당성 검토"
- 최은택
- 2017-10-31 23:3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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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지적에 답변..."위원장은 호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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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평가됐거나 평가 보류된 약제가 곧바로 다음달에 재상정되지 못하도록 일정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문재인케어 패키지 재정절감 대책 중 하나로 약평위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약평위 평가를 받은 약제가 다시 평가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게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급여평가 수수료를 신설하고, 약가협상생략제도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특히 "약가협상생략제도는 평균 11.1%의 약가인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위원장은 호선이 맞는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 재심사 신청기한 설정은 악용될 여지가 있는만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보겠다"고 했다.
또 "약가협상생략은 응급의약품이나 급하게 필요한 약에 적용되는 것 같은 데 충분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한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대체가능약제와 비교해 효율적인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려고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 결과를 의원께서 보여준 것 같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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