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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낸 국회, 다음은 예산·법안심사 줄이어져

  • 최은택
  • 2017-11-04 06:14:53
  • 요약
  • 보건복지위 11월 의사일정 확정...7일부터 재가동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쉴 틈없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다.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돼 있는 법률안 심사가 줄이어 예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의사일정을 최근 확정했다.

3일 의사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8~10일 사흘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부심사한다. 예산소위가 검토한 결과는 오는 1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다음은 법률안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0일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어 21~23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인데다가 계류법안이 많아 밀도있게 법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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