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전산청구·일련번호보고 등 11일 일시중단
- 김정주
- 2017-11-10 12:0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보시스템 점검...청구·보고 등 유의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각종 청구·보고 업무를 비롯해 인력·장비 신고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포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시간 전산업무를 피하거나 업무 시간대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심사평가원은 전산 정보 시스템점검 기간을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로 계획하고 청구 또는 보고 접수하는 요양기관과 제약·도매 업체들이 연계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시스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일 사용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스템별 중단 시간대가 각각 다르다.
먼저 요양기관 전자 청구포털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11일 8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사용 불가하다. 주로 저녁시간 대 청구 업무를 하는 약국가나 일부 개원가의 숙지가 요구된다.
사전점검 서비스의 경우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새벽 3시까지 중단된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서비스는 11월 낮 1시부터 밤 21일까지 중단된다. 제약·도매 업소들의 업무시간대와 겹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즉시보고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