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제 시행…15일부터
- 이혜경
- 2017-11-14 12:0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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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계획 등 배포...유사사고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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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는데, 의료기관은 주의경보에 대한 점검결과를 환자안전 서비스포털(www.kops.or.kr)에 등록,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발령대상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 급증 ▲사회적 이슈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3060건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가 접수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및 약물 오류가 각각 49.7%(1522건), 28.0%(857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보고건의 77.7%(2379건)에 달한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낙상의 경우 심야 및 새벽시간대(37.7%, 574건)와 주간시간대(35.5%, 540건) 발생률이 높았으며, 병실(53.9%, 821건), 화장실(16.7%, 254건), 복도(14.8%, 225건) 순으로, 병실 안에서도 침상과 관련된 사고가 다빈도로 보고됐다.
또 전체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59.3%)은 전신쇠약, 어지럼증과 같은 환자의 기저상태로 발생한 것이며, 바닥의 물기, 침상 난간, 보행보조기 등의 환경적 요인은 40.7%로 분석됐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약물오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512건, 59.7%), 종합병원(296건, 34.5%), 요양병원(29건, 3.4%), 병원(10건, 1.2%), 약국(10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약물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시 오류(43.8%, 375건)가 가장 많으며,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34.2%, 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20.1%, 172건) 순으로 보고됐다.
전체 보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고 빈도는 상급종합병원(1024건, 33.5%) 및 종합병원(1433건, 46.8%)과 같이 병상 규모가 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활발했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건이 전체의 94.5%(2,891건)를 차지하고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12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접수된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유관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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