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 신중 검토
- 최은택
- 2017-11-21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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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의견제시...약사회 찬성 vs 편의점협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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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편의점 '알바' 고용 특성상 현실적이 않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뿐 아니라 종업원도 영업소별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판매점을 지정취소하고 의무 위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교육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판매자와 종업원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하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 8231;감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이직& 8231;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관련 단체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24시간 편의점 특성 상 잦은 근무자 교체와 이직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없는 정기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 이수 의무로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편의점 근무 기피로 귀결돼 결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감소로 인한 국민 불편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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