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연평균 278억 재정추계 어떻게 나왔나
- 최은택
- 2017-11-27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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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당 1개소...약사인건비 시간당 3만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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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안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할 경우 연평균 27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금액은 어떻게 추산됐을까?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 씩 지원하는 경우 5년치 총 재정소요액을 추계한 내용이다.

이렇게 추계된 금액은 2018년 257억원, 2019년 267억원, 2020년 277억원, 2021년 289억원, 2022년 302억원으로 5년간 1394억원, 연평균 278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전제하고, 명칭과 정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 일부 해소, 전문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 사용 가능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야간·주말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인프라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와 경기도 용인 기흥구보건소는 반대입장(수용곤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치안이나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문제, 재정여건상 운영비 지원 곤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흥구보건소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간운영 약국 예산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공심야약국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현 기흥구보건소장은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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