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는 없고 관리약사만"…면대약국 논란으로
- 강신국
- 2017-12-27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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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법제위원회, 관리약사제도 운영실태·보완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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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제3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2017년 위원회 사업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법제위원회는 관리약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약국개설자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상황에서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상황 등을 공유했다.
약국개설자가 자녀 해외유학 때 장기간 해외 체류하며 약국을 비우거나, 노인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관리약사가 사실상 약국장 역할을 하는 사례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약국에서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제위원회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자칫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약사회 규정집을 인쇄물로 제작해 시도지부와 분회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활성화와 약사법령 개선 사항에 대한 온라인 접수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위원회는 타 보건의료법령과의 형평성 개선 등 불합리한 약사법령 발굴·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 관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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