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SJS 부작용...식약처 "비급여도 보상 검토"
- 김정주
- 2018-01-02 12: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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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제도 손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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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맞게 해당 약물을 사용해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문제는 이 진료비 보상이 제도 효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급여만 국한돼 있어서 비급여 희귀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최근 감기약을 복용한 어린이에게 스티븐스존스증후군(SJS)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치료에 뒤따르는 항목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현재 입원치료비 보상은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 그간의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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