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가격 무더기 인하...고시, 예정보다 늦어져
- 최은택
- 2018-01-23 06: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목록개정 고시...30품목은 비급여 전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신약 등 112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의약품 30개 품목은 비급여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2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는 모두 3677개 품목이다. 이중 3619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반영돼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10%까지 조정되는 품목이 있어서 요양기관의 차액정산이 필요한 요양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 큐팜주사500mg 등 16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조정된다. 여기다 레날로마캡슐10mg 등 14품목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레보락시럽(10.05g/15mL) 등 24품목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역시 가격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실반트주 등 112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주요품목 상한금액은 실반트주100mg 44만9500원, 라트루보주10mg/ml 106만4000원, 데비킨주(50mg/병) 36만865원, 삼페넷주150mg 29만1942원, 쎄제이피오글리타존정15mg 648원 등이다.
아울러 네포니드정10mg 등 24개 품목은 자진취하, 에프심바정40mg은 수출용 전환, 필로겐정 등 4개 품목은 양도양수, 젠텔정400mg은 양도 등의 사유로 총 30개 품목이 비급여 전환된다.
관련기사
-
실거래가 약가조정 절반 1% 인하율...70여 품목, 10%
2018-01-19 06:15
-
실거래가 조사반영...기등재약 3619품목 평균 2% 인하
2018-01-18 12:14
-
3169품목 무더기 약가인하…약국, 차액정산 비상
2018-01-20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