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보공단 지사에서 등록"
- 이혜경
- 2018-02-12 12:0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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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8개소에서 상담 등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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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월 4일)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 8901;배치해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과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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