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반성 여지 없어"
- 이혜경
- 2018-02-13 19:01: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분 두고 "자존심·명혜회복 행동" 지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사서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초기대응과정에서 밝혀진 가장 큰 의혹은 1시간 30분만에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이례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보건소에 사건보고를 하지 않았고, 단순 의료사고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한 사례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건세는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82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추가감염 됐다"며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환자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건세는 "연간 매출액이 1조에 달하는 병원이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담이 돼 로펌을 끼고 복지부와 소송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