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스텔라라, 급여 확대...만12세 이상으로
- 최은택
- 2018-02-14 12:12: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추진...타이가실주 허가초과 기준 삭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천식치료제 아뉴이티는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아뉴이티100엘립타 등=새로 등재 예정인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다.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네티누맙 주사제다. 국내 허가사항 추가, 국외 허가사항, 관련 학회의견,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을 참조해 만 12세 이상의 만성 판상건선 환자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타이가실주=티게사이클린 주사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 제외) 감염에 허가 초과로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됐던 기준이 삭제된다.
따라서 감염 전문가 자문 아래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급여 투약 가능해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