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등에 '자격정지 처분' 전달
- 최은택
- 2018-02-19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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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J씨 등 의료인 3명...공고일 14일 경과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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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질병분류기호 미기재, 무자격 진료행위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이 같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공시 송달했다. 사전통지서 등을 발생했는데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가 반송된 사람들이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 J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해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9일부터 의료인이 아닌 K씨와 공모해 A의원 개설명의자가 된 후 2017년 2월9일까지 3개월 간 의료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처분내용은 자격정지 3개월이다.
의사 I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2016년 4월27일 경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처분은 자격정지 15일이다.
방사선사인 M씨는 의사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2012년 10월1일~2014년 6월30일, 2015년 7월1일~2015년 9월30일 기간 중 일부 환자에게 임상병리사 업무인 혈액 또는 소변검사 등을 시행했다고 위반행위를 적시했다. 처분은 자격정지 15일로 의사 I씨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해 주기 바란다. 미 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의료행위(의료봉사 포함)를 수행할 수 없다. 대진의는 최대 6개월 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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