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소포장 전수조사…차등적용 신청자료도 접수
- 김정주
- 2018-03-08 06:21: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통해 제출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고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져, 매뉴얼 숙지만 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수입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유통상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2009년에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진행해 소포장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업계 소포장 실적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개설해 자료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할 내용은 2017년도 소포장 공급내역과 올해 차등적용 신청 자료다.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전용 보고 페이지(http://smallpack.kpbma.or.kr)에 접속해 보고, 등록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