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간 성폭력 등 신고 활성화...가해자 제재 강화"
- 최은택
- 2018-03-08 13:0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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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성범죄 조직적 은폐 시 수련병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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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직장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사-간호사 간 성희롱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공의 성폭력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수련병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8일 발표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먼저 간호협회 인권센터(2017년 12월~)와 의사협회(2017년 8월~)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또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의무규정에는 가해자 고발, 가해-피해자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수련환경평가위 보고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원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2차 피혜를 막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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