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약사 약사회에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
- 김정주
- 2018-04-17 10:1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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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품목허가·갱신 등 지방청장에 위임 근거 마련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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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지난해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회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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