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팜비오·일동·구주 리베이트 약제 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18-04-17 12:19: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총 102개 품목 약제 대상
-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상한가 유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되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일동제약, 구주제약의 해당 의약품 총 102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과 한국팜비오 1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구주제약 1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아벤정, 아세로정, 클라본정375mg, 레녹스정 등 해당 의약품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된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연루 약제, 집행정지 신청 줄줄이 인용
2018-04-13 06: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