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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스케어 114품목 약가인하도 집행정지

  • 최은택
  • 2018-04-18 11:38:25
  • 요약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1일자로 약가인하 고시된 씨제이헬스케어의 114개 의약품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17일 밝혔다. 기한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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