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티카그렐러 병용요법 급성관상동맥에 급여
- 최은택
- 2018-04-18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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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셀셉트캡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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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요법 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티카그렐러 9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1년 이내에서 투약하도록 했다.
또 티카그렐러 6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ADP 수용체 저해제(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프라수그렐)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중 만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군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CKD stage 3~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등이다.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셀셉트캅셀 등)에는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일차성 사구체신염 상병에 급여 적용된다.
염산시나칼셋 경구제(레그파라정 등)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에 일정 혈청칼슘 기준 수치(9.0㎎/㎗) 이상일 때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티헤오브로민 경구제(애니코프갭슐 등)도 급성기관지염까지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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