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재정운영위 가입자 대표성 대폭 강화될 듯
- 최은택
- 2018-04-19 06:2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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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관합동 위원회 개선 권고..."법령개정 필요"
- "쟁점 첨예하게 대립...정책 결정력 한계"
- 보험료율-보장성(수가) 이원화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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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실적과 개선권고문을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성 있게 수렴해야 하는데도 투명하고 대표성 있게 운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특히 사회보험 분야와 관련해 실제 위원 선정과정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가입자 8인, 의약계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실제로는 위원회의 결정력이 크게 작동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건정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가의견으로는 "보험료율과 보장성(수가) 분야를 나눠 위원회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건정심의 경우 위원의 특성에 따라 공급자 입장으로만 편행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가입자대표가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해상충 위험이 크다고 예시했다. 실제 현 건정심 가입자 대표위원 중 노동계 추천위원 중에는 의료인이 포함돼 있다.
또 가입자단체의 경우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가입자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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