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백옥주사' '마늘주사' 과용 자제 하세요"
- 김민건
- 2018-05-30 10:5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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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글루타티온 등 약제 5종 안전사용 지침...부작용 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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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 8231;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사용 지침이 개정된 주사제는 ▲글루타티온(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일명 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일명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일명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일명 태반주사) 등 5개 품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해당 주사제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허가받은 효능& 8231;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효능& 8231;효과와 부작용 등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된 효능& 8231;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 8231;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솔선수범과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3월 정확한 허가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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