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진단 현역병 등에 '요양비' 지급 입법 추진
- 김민건
- 2018-07-09 06:0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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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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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역병 등은 요양기관에서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뒤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군 복무 중 당뇨성 질환을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 등 지속적으로 치료용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송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박주민, 백혜련, 안호영, 유동수, 유은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인재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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