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의료기기 32종 지정…희귀·난치질환 치료 확대
- 김민건
- 2018-07-17 09:2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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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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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2개 제품군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오는 8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한됨 의료기기들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희소의료기기 32개 제품군 공고(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성 환자나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소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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