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본부 등 3개 기구 설치·운영 정관 개정
- 강신국
- 2018-07-25 09:0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면 대의원총회서 의결...재적 대의원 397명 중 찬성 215명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는 2018년도 서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사미래발전연구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설치·운영에 대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은 5월 9일 열린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등 해당 기구 설치·운영 조항 신설을 서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의결키로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면 대의원총회 개최 결과 재적대의원 총 39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6명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면 대의원총회는 7월 10~23일까지 진행됐고 의결 절차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면 대의원총회 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기표한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대한약사회로 회송받았다.
약사회는 정관에 회장 직속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정관에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정관 개정안을 인가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관 개정은 정관 제41조 제1항에 의거 제적대의원 과반수(199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