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앙화하이, 국내 두번이나 보고…정부, 수사 착수"
- 김민건
- 2018-07-26 19:5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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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식약처장 국회 업무보고서 언급...업체 현행법 위반 검토키로
- 수입사, 당국 보고 시한 명확치 않아 '사각지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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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단을 수입사에 파견해 조사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6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21일과 26일 제지앙 화하이가 국내 수입사인 제삼바이오잠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는 EMA 조치를 토대로 판매 등 중지 조치를 했는데, 유럽 EMA는 제조사로부터 불순물이 포함된 문제를 직접 보고받았다. 식약처는 왜 국내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지난 6월 21일 중국 제지앙 화히아사가 국내 거래사와 수입사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곳은 제삼바이오잠이라는 곳에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보고하도록 돼 있냐"며 규정이 있는지 추궁했다.
류 처장은 "수사단을 파견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따로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재차 "한 달 이내로 알고 있다. 구체적 규정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제조사가 보고 하지 않은 것에 규정이 없다면 규제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이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차장은 "며칠 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장 의원의 주장을 정정하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 등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취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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