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쏠쏠한 혜택…일자리 지원금 13만원 내년에도 지급
- 강신국
- 2018-07-27 12:2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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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올해 3조원 수준에서 예산 편성하기로...8월중 세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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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금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경영애로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조 970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금 지원 예산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 등을 분석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방안 마련할 계획으로 8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페이 구축,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선택에 따라 사회보험료 상계도 가능하다.
7월 25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223만명(사업체 기준 62만곳)으로 영세사업체(10인 미만 70.8%) 중심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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