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품 공급중단 사전 의무화, 피해 최소화 해야"
- 김민건
- 2018-08-01 14:0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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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약사·요양기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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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공급 재개를 위함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 약국 등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안을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공급 중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공급 재개를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보고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38조 2항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3항 등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의약품 공급업자는 공고 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위해서는 중단일 6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정보가 사전 의료기관과 환자 등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부재하다.
입법조사처는 "공급 중단 의약품의 대체약제 유무와 진료상 필수 유무, 유통현황 등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하다. 공급 필요 의약품으로 판단 시 해당 의약품의 이용·구매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 대처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조사처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 부족 원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 차질과 개별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현황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로부터 추가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생산자·공급자, 의료기관·약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할 수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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