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안정공급 의무화…위반시 강제이행금 부과
- 김정주
- 2018-08-02 16:40: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제 상한가 건정심 통과, 이달 급여목록에 반영
- 약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환자 추가비용 발생하면 제약사 책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보공단은 이 약제 상한가를 퇴장방지약 지위를 누렸을 때보다 수 배 높게 책정하는 데 합의한 대신 안정공급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대조건으로 걸어서 추후 업체가 또 다시 벌일 수도 있는 공급중단 행위에 안전망을 걸어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리피오돌 보험상한액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타결된 약가는 알려진대로 19만원이다. 보통의 급여 약제로 전환되면서 퇴방약 당시 5만2560원보다 3.6배 가량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전에 공급중단으로 국내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조건으로 안전망을 걸었다.

알려진 부대조건은 크게 약제의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를 연동시켜 제약사 공급의무를 사실상 강제화시켰다.
세부 내용적으로, 업체는 리피오돌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안정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약제 공급이 중단돼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공급과 추가비용 부담을 연동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