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병원 의국 운영"…복지부, 병원에 경고
- 이혜경
- 2018-08-07 00:2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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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병원장 대상 불법 행위 발생 관련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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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주의보를 띄웠다.
최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으로 의사 101명 등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리베이트 불법 행위 발생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고, 이 안내문은 병원협회에서 전국 병원장들에게 보냈다.

지난 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뢰 사건을 보면,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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