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련번호 시스템 특허 획득…"위해약 차단"
- 이혜경
- 2018-08-08 13:4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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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트란 회수 과정에서 철저한 유통관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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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8일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등에 수집된 공급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관리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매중지 고혈압약 자진회수 과정에서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센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중지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특정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안내하고 공급신고를 반려하는 등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약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GS1 국제포럼에서 2차에 걸쳐 선진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며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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