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발사르탄 교환 시 건강생활유지비 '0원' 기재
- 이혜경
- 2018-08-09 16:35: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청구서 작성 요령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환자가 급여기관에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해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과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을 기재해 확인시켜 주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8일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문을 배포했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 또한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하여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준용해 청구하면 된다.
각 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및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으로 기재하고, '기관부담금' 항목에는 반드시 실제 기관부담금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