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일반약제 43항목 업계 의견조회
- 이혜경
- 2018-08-13 12:3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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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화기계·노인·소아·여성 관련 급여제한 항목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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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일반약제 43항목에 대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조회에 나섰다.
심평원은 내달 4일까지 순환기계 및 노인·소아·여성 관련 약제 중 선별급여 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약가담당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은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노인질환, 순환기 질환, 뇌 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43항목이다.
13일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려 보면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에 투여되는 캡베이서방정 0.1mg, 콘서타OROS서방정, 페니드정10mg, 스트라테라캡슐, 유트로핀필러스주, 유토로핀주, 시나지스주, 뮤코펙트주사액, 네오카프주, 네오카프액, 서펜텍주 등 11항목이다.
소아·청소년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투여로 선별급여 대상이 된 항목은 세프로틴,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등이다.
여성질환 치료제는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진료에 쓰이는 약제로 미레나 20mg, 트랙토실주, 루베리스주, 메게이스내복현탁액 4항목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이다.
노인질환 관련 약제는 치매 및 인지장애에 투여되는 약제가 올해 안으로 선별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항목은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에빅사액, 에빅사정,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이다.
에글란디주, 푸로스탄딘주,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썬리듬캡슐, 프리마코주, 프로코라란정, 알말정, 핀테정, 브레비블록주, 엘칸정, 엘칸주사 등 순환기 질환 약제와 피케이멜즈인퓨전주, 패스터텍주, 데피텔리오주 200mg,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마이오자임주 등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이다.
해당 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는 심평원에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된 사항 중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및 사본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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