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여야 3당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반발
- 강신국
- 2018-08-20 15:1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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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보건의료체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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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 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특히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 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를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으로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 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되어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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