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민주당 '新 서비스법' 발의에 환영
- 강신국
- 2018-08-22 16:0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존 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법안..."의료영리화 시도 원천 차단돼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비해 진일보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약사회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적용 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발법’의 적용을 받음을 의미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던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국민들의 기대와 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정부 여당이 부응하여 발의 된 입법으로 판단된다"며 "보건의료의 영리화 시도가 원천차단 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이 서발법에서 완전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