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관리 강화
- 김민건
- 2018-09-05 09:1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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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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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약 내용은 ▲위해정보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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