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농림부 규탄 "동물약국 판매금지 조치 반대"
- 강혜경
- 2025-02-27 17:4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한약사회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 권익 침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입장문을 내 "농림부의 약국 내 동물약 판매 전면 금지 시도에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국개설자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는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별도 관리하려는 농림부 조치는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반려견 약 544만 마리, 반려묘 254만 마리, 총 798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도 전국적으로 1만2400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국 2만5199개소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
협회는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인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는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동물 특성에 맞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뿐, 약국 개설자에 의해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동물약국 다 죽는다"...개정 추진 약사법 조항 뭐길래
2025-02-26 05:58:49
-
"약사법 동물약 예외조항 개정 검토"...동물약국 직격탄
2025-02-25 12:10: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