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포털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대 불가"
- 강신국
- 2025-02-27 2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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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 "의사처방권 침해...의약분업 원칙 훼손"
- "법령 개정 강행시 분업 파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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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중개 절차로 정보 전달을 지연시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통보방식은 현행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 통보 방식에서 타 기관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까지 채택하는 것"이라며 "대체조제에 있어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을 약화시키고, 실시간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의사가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이는 곧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가 실시간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환자가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을 겪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크다"며 "약 처방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처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어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2000년부터 추진된 의약분업을 정부에서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통보 수단이나 절차 외에 대체조제의 통보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써 부적절하다"며 "만약, 개정안과 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여전히 종이수기차트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대체조제 내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시스템 확인 및 환자 상태 모니터링이 지연되면서 진료 연속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진의 행정부담과 대체조제 환자의 지연 대응은 물론 현재 진료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제출은 3월 4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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