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김 후보 형사재판 피선거권 박탈여부 질의
- 정혜진
- 2018-11-16 13:30: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선고 이후 선거규정 적용 여부 쟁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 후보 선대본부는 현재 개인정보유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현실화 할 경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선대본부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경고 처분 관련 이의신청서도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
정혜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최광훈-김대업, 성분명 처방·한약사 등 난제 해법은?
2018-11-16 00:24
-
최광훈 "김 후보 토론회 수용 환영"...15일 격돌 예상
2018-11-14 18:58
-
최광훈 "내 주장 허위라면 후보 사퇴"…재심 요청
2018-11-13 16:55
-
선관위, 상대후보 비방문자 보낸 최광훈 후보 '경고'
2018-11-13 06:00
-
김대업 "최광훈 후보 허위사실 문자 유포 불법"
2018-11-12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6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7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8"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