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최광훈 후보 삼진아웃 처분 없을 듯
- 강신국
- 2018-12-10 11:4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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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경고' 결정 정치적 부담...일단 징계처분 없이 선거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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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에게 3차 경고를 하면 후보직이 박탈되고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개표없이 종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최 후보측에 불법선거 관련 사건으로 다시 제소되면 3차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통보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를 약사회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선관위원들의 고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위반 강도가 약하다는 게 아니다. 약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3차 경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내일부터 온라인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광훈 캠프도 선거운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졌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선거운동은 피해야 한다.
한편 김대업 후보 캠프는 7일 최 후보의 지지자가 Web발신을 통한 대량 문자와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제소하고 뒤 이어 선관위를 직접 찾아 ▲전화방 운용 의혹 ▲광고 4회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각각 제소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4개 매체로 제한했다고 이해해 생긴 실수"라며 "이 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남아 있는 전문지 광고를 10일 월요일부터 모두 중단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의 전화방 운영 주장도 흑색선전"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올해 선거부터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경고 1회당 기탁금(20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야한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즉 선관위의 3회 경고처분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바로 후보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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