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 김진구
- 2018-12-12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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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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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만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한다.
즉, 민간 구급차의 경우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어 일부 구급차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한 채로 운용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강효상·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상훈·김진태·문진국·민경욱·심재철·이완영·이종명·전희경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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