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3정으로 처방됐다면 가루조제 가산 아닌가요?"
- 정흥준
- 2019-01-02 21:3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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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처방전 미표기 상당수...약사들, 확인업무에 행정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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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를 통해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된 가루약 조제가산이 병의원들의 낮은 인식과 협조 부족으로 약사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루약 조제가산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면 약국에서 가산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처방의사가 '가루 조제'에 대해 처방전에 표기 하지 않거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약사들은 가루약 조제 미표기 건마다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 사항'에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00지역의 약사는 "의사들이 본인의 수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번거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약사도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조제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병의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처방전에 0.666정, 0.333정 등으로 용량 표기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가루약처방을 한 것이지만, 이때에도 처방의사 표기가 필요한지도 쟁점이다.
이 약사는 "이같은 경우엔 의사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처방전 표기를) 자기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제도가)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사들은 사후통보를 해도 수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환자 동의나 서명을 받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협조적인 병의원들이 속속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특정 의료계 단체에서 가루약조제 표기를 하지 않기로 개원가에 공문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처방전 미표기 내용이 담긴)공문을 발송한 적 없다"면서 "조제료 가산이 시행될 거라는 공문을 의협에서 받은적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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