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약가인하 반영…금연보조제 약값계산 이렇게
- 김지은
- 2019-01-04 06:00: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된 조제수가 반영, 본인부담금 책정...챔픽스·니코피온 상한가 설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표적인 금연치료제 챔픽스 약가인하로 올해 약국에서 금연관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일부 변경된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조제수가와 약가인하 등을 고려한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챔픽스의 경우 정부가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정한 약가 상한액이 기존 1800원에서 약가인하로 1100으로 내려갔다. 지원액은 880원이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1만616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1840원이 된다. 니코피온의 경우 상한액은 530원, 지원은 430원에 책정돼 있다.
니코피온은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 8을 기준으로 약값은 3710(530원X11)원이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992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78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챔픽스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설정이 변경되고 올해 조정된 비급여 수가를 반영해 계산했다"며 "지원 단가도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치료제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 결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면서 "보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챔픽스 약가 1100원…염변경약도 가격 동일
2018-11-14 06:14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약국금연관리료' 이렇게
2015-10-15 12:15
-
약국금연관리료 2100원→8100원 대폭 상향 조정
2015-10-06 13: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