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
- 정흥준
- 2025-03-07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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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서부지원, 특정내용 담긴 시위·문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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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약국 인근 100미터 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 시위를 금지했다.
또 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자제 등 특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시위 행위로 한약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떨어져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약사인 채권자로서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조제약을 취급할 수 없어 약사 고용은 약국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고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이 결정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한약사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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