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약 "가루약 가산, 환자상태 따른 약사 판단으로"
- 강신국
- 2019-01-22 10:3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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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태 집행부, 첫 임원 워크숍...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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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가 가루조제 수가 산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지난 20일 변영태 회장 1차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워크숍을 서울 TOZ MicsCenter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가루조제 가산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의사의 처방전 표기가 아닌 환자 상태에 따른 약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변영태 회장은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약사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약사회, 모이면 즐거운 약사회, 문화 예술 향기 가득한 멋쟁이 약사회를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유명희 여약사위원장도 약사회 임원들이 이렇게 애쓰는 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약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8년 회무회계 설명과 2019년 회무집행 방향과 사업계획 논의 등을 진행했다.
금번 소아 외 가루약 조제에 대한 조제수가가 적용된 것에 대해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 그 시행에 있어 큰 문제 점들이 있기에 평택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의약품 조제에 대한 권한은 엄연히 약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루약 조제 수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에 의사의 가루약 조제 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루약 조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약사의 판단과 조제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제에 관한 사항을 의사가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의 조제 권한에 대한 월권이자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며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정부와 심평원은 그에 대한 이유로 약사들이 가루약 조제에 대해 부당 청구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약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처사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평택시 약사회 회원일동은 정부와 심평원에 소아 외 가루약 조제에 대한 조제수가 적용을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의사의 처방전 표기가 아닌 환자 상태 따른 약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1월20일 평택시 약사회원 일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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