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여환자 신체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 덜미
- 이정환
- 2019-02-01 10:0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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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현장 신고로 붙잡혀...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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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소재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 진료과정에서 환자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의 수상한 행동에 낌새를 챈 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확인된 게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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