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통지서 받은 약국들…1%대 진입
- 김지은
- 2019-02-01 18:5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일부 대형약국도 조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달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도 속속 관련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는 여신금융협회와 일부 카드사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경 안내 통보문이 발송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 통지를 받은 곳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부터 연 매출 3억원부터 30억 이하까지 중소가맹점에 속하는 약국들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조정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대형 문전이나 클리닉 약국을 제외한 9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국에 발송된 안내 통보문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 0.5%, 연 매출 3~5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연 매출액 5~10억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의 수수료가, 연 매출액 10~30억 약국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는 1.3%로 떨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에 국민, 비씨, 롯데, 현대, 삼성, 농협, 하나카드가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이번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7월 말 영세, 중소가맹전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매출액이 증가해 영세, 중소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적격 비용에 따라 산출된 일반 수수료율(최대 2.3%)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이상 대형 약국의 경우도 지난달 말부터 개별 카드사로부터 일부 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있다. 인하 폭은 0.5~0.3%p 정도다.

부산의 한 약사는 “요즘은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이고 수수료 부담이 워낙 커 이번 인하가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크게 체감이 안되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매일 6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니 매월 150만원 넘는 금액이 카드 수수료로 나가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가 떨어진단 소식은 들었지만 통보문을 받고 반가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매출 30억 이하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31일부터
2019-01-23 11:34
-
약국 카드수수료 1%대 진입…매출 30억까지 혜택
2018-11-27 00: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