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회 연속 '미흡' 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 김진구
- 2019-02-19 11:0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검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평가 거부 시 '업무정지 3개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정안은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공포됐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별도의 재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관련기사
-
7월 '폐암검진 도입' 앞두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 마련
2019-02-13 12:00
-
3회 연속 '미흡' 판정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2019-02-12 10:20
-
내년부터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혜택
2018-12-19 11:07
-
만성질환관리 사업 확대…'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2018-12-10 12:00
-
국민 78.5% 일반검진 받아…암질환 수검률 50% 넘어
2018-12-10 12:00
-
국가 기관서 무적격자가 검진…"관리 감독 미흡"
2018-11-21 06:14
-
"연 300건 이상 검진하는 기관 해마다 부당조사"
2018-11-05 17: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 10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