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관이 횡령인가?"…조찬휘 전 회장 첫 공판
- 정혜진
- 2019-03-19 11:1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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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공소사실에 재판부 "혐의 알겠으나 횡령죄 성립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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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4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찬휘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원과 검찰 공소 쟁점을 확인했다.
검사는 공소 이유로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2850만원을 횡령하려 한 혐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회장 등이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판공비를 채우기 위한 것이며, 조성했던 비자금은 전액 반환했다"며 "50%의 미지급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과 A씨 역시 공소상에 적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5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50%만 지급한 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반대나 다른 행동은 없었냐"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여타 다른 행동 없이 50%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후 약사회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돈이 반환됐다"며 "그 전까지는 약사회 캐비닛에 현금이 보관되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 지 의도는 알겠지만 돈을 갖고만 있었던 게 횡령으로 인정되는 지, 그 점이 의문"이라며 "검찰은 돈을 갖고 있었던 자체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라"라고 제안했다.
공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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