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계명대 병원부지 약국 허가' 철회 촉구
- 정혜진
- 2019-03-19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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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발표..."전국 시도지부 단결해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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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달서구청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약분업 위반이며, 8만 약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함에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하는 국가기관인 달서구청이 법을 어기는데 앞장 선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기관분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계명대로 묶인 하나의 법인이며 동행빌딩 내 약국은 동산의료원의 원내약국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받아들여 약국 허가를 내준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둘 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맞섰다.
시약사회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달서구청에 엄중 경고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철회하지 않을 시 부산시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구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와 단결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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