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개편 돼도 가산기준 현행 골격 유지
- 김정주
- 2019-03-28 06:2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마약류 70% 등 기존 프로세스 적용키로
- 생물-케미컬 정책 통일 추진 계획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가산제도는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 혁신형제약 가산과 마약류 가산이 있고, 생물의약품과 케미컬이 제각각으로 설정돼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복잡한 가산 기전들을 새 제네릭 약가제도에 녹이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다듬을 계획이다.
먼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네릭 중 공동생동 한 제품이라도 일단 현행 프로세스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혁신형제약의 지위에 있는 업체 제품의 품질은 기본 요건(단독생동)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마약류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의 53.55%에서 70%까지 가산을 인정받고 있다. 복지부는 마약류 제네릭 부분도 동일하게 가산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퍼스트제네릭 가산제도도 있다. 현행 퍼스트제네릭으로 분류된 약제는 1년간 약가가산을 주되 그 이후 동일성분·함량 등재 품목 수가 4개 미만일 경우 계속 가산을 받을 수 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생물약과 케미컬의 가산제도가 다르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상황에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기준 통일을 계획 중"이라며 "다만 어느 쪽(생물약 또는 케미컬) 기준을 채택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을 위해 가산제도와 관련해 세부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 사이, 제약계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받아 기준 검토와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도 세웠다.
곽 과장은 "과거 일괄인하 당시에도 세부작업 과정에서 검토, 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제네릭 약가 최대 38.7%로 인하…계단식 제도 부활
2019-03-27 12:00
-
희귀약·퇴방약 제외...생동면제 품목 등 사례별 적용
2019-03-27 12:20
-
동일함량 동시등재 제네릭 '커트라인' 적용 안받아
2019-03-28 06:25
-
약가개편안, 특허도전 우판권 제네릭 전략 '딜레마'
2019-03-28 06:50
-
"제네릭도 선별"…제약사에 '선택과 집중' 메시지
2019-03-28 06: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